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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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정부지원 2023. 6. 22. 20:29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것을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라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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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정부지원 2023. 6. 17. 14:04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공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현급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준은)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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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신청 - 아동수당정부지원 2021. 3. 24. 12:57
아동수당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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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신청 - 해산급여정부지원 2021. 3. 18. 21:52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온라인문의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온라인 신청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