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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신청 - 해산급여정부지원 2021. 3. 18. 21:52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온라인문의 사이트
<4> 온라인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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