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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신청 - 아동수당정부지원 2021. 3. 24. 12:57
아동수당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1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청인
- 방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구비서류
-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아동수당 안내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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