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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정부지원 2023. 6. 2. 12:0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라는것은 사회, 경제 및 가정내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인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그리고 가족내 출산률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지급이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게되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내 출산률을 증진 정책으로 지원금은 출산, 육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내용과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있지만 벌어드리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게되는데요?

    이 장려금을 바로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로장려금을 그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또 실질소득을 지원하게 되는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개의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게됩니다.

    단독가구일때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65만원이됩니다.
    홑벌이가구일때는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일때는 총소슥이 38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말이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3.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출산률을 높이고 이에따른 경제적인 부담 완화하여 가족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키우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있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우선 먼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기준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일때는 해당이 없구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총 소득 기준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때 지급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재산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한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5. 신청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6.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았을경우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구요
    이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하셔도 되구요!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QR코드로 신청을 할경우에는 서면안에 있는 QRCODE를 스캔하세요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됩니다.
    이곳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을 할경우에는 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의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신후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을 할경우에는 앱스토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국세청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세요
    앱실행후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고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끝~~~
    마지막으로 ARS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ARS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서면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서면안내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로 직접 접속을 해야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주소 아시죠?

    hometax.go.kr 이곳으로 접속하세요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을 하신후에 신청/제출 메뉴에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반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안내대로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그렇다면 언제 신청하나요?


    우선먼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기는 바로 5월입니다.

    4달뒤인 9월달에 정기신청한 장려금에대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이때 받는 장려금은 여러분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들을 올해 5월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다면 9월달에 받게된다는것이죠.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는것도 있습니다.

     

    매년 한번 받게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시점을 좀더 짧게 만들어 종전 길었던 수급기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급의 체감을 높이게 하기위해서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아주 길게 기다려야했던 근로장려금을 반년씩 나눠 받을 수 있게되는것이죠.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매년 딱 1번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게 되는것인데요?

     

    이에 반해 반기신청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대한 장려금은 9월달에 신청하여 그해 12월에 바로 지급이 되게 되는것이구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올해 3월달에 신청을하여 6월에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반기신청은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6월과 12월에 각각 받을 수가 있게되는것입니다.


    8.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반기신청은 조건이 된다고 아무나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겠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시청을 하실 수가 없으면 꼭 정기신청만 해야한다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분들은 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2가지의 신청방식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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