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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정부지원 2021. 2. 10. 14:19
▣ 사업목적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개요
<1> 사업 규모 : 28.95억
<2>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3> 지원 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30~50%)를 3년간 지원
( 등급별 지원수준입니다)
- 1등급 40,950원(월보험료) × 50% × 12개월
- 2등급 46,800원(월보험료) × 50% × 12개월
- 3등급 52,650원(월보험료) × 30% × 12개월
- 4등급 58,500원(월보험료) × 30% × 12개월<4> 신청기간 : 2019.1.1. ~ 예산 마감 시
▣ 지원절차
지원요건 충족 시 ‘19년도 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방문: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연중 접수
<2> 온라인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더 자세한 신청방법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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