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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 강릉정부지원 2021. 2. 6. 22:48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청, 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젊은 미래 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 근본적 해결 대책 추진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원내용 - 지원금지급 ■
<1> 총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2> 1년차 (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3> 2년차 (13월~24월) 월 500천원
■ 신청기준 ■
<지원대상자>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의 정의 :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역「제2013-42호(2013.5.16.))
<지원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 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정)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농촌봉사활동 : 시·군 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별지 10)」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및 실제 영농·어업종사 귀농인(신청주의)
■ 절차와 방법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1)
나.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등록부 1부
마.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바.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용) 증명원 각 1부
사.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아.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자.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단, 교육시간 부족한 경우)
차.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매 증빙자료)등
ㆍ 위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제출받아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것.
-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과 위 증빙서류 대조 확인 후 일치하면 신청서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이라 기재 후 담당자 날인할 것■ 온라인신청 ■
온라인은 신청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연락처 033-640-5397
■ 문의처 ■
강원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연락처 033-640-5397
귀농인 정착 지원금 강릉시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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