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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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신청 - 해산급여정부지원 2021. 3. 18. 21:52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온라인문의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온라인 신청사이트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