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2023
-
2023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정부지원 2023. 6. 17. 14:04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공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현급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준은)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