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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얼마나 할인될까?정부지원 2023. 6. 22. 11:42
전기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 5인이상의 대가구가정, 다자녀가정, 그리고 3세이하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라면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1. 차상위계층의 전기세할인 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2. 만약 여러조건이 충족된다면?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조건중에서 2-3가지 조건이 중복된 가정이 있을것인데요?
중복적용을 못받는 항목이있고 중복해서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를 들어보겠습니다.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주소지에 등본상 총 5명 즉 부모2명 아이들 3명 이렇게 산다고 가정해보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선 5인이상이라 대가족가정에 해당이됩니다.
또 아이가 3명이므로 다자녀가정에 해당도 되구요~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도 해당되었다고 한다면 ???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가족가정과 다자녀가정 그리고 출산가정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가족가정과 다자녀가정 2개의 조건이 맞았다 하더라도 이중 한가지의 혜택만 적용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차상위계층 조건은 추가적으로 중복할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반응형유의할점은 대가족가정 다자녀가정의 할인방식은 정률방식 즉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을 받는 방식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방식 즉 무조건 전기요금의 8000원이나 만원등을 할인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꼐요?
이 3가지조건에 맞는 가정에서 한달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상위계층 정액할인인 8,000원을 할인합니다.
10만원 - 8,000원 = 92,000원
그리고 대가족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할인 30%인 최대 16000원이 할인하게되면
92,000원 - 16,000원 = 76,000원
이렇게 계산을 할수가 있게됩니다.
3. 요금혜택이 상실???
앞선 말씀드렸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5명중에서 자녀 한명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겠습니다.이렇게되면 기존 가정은 4명이 되면서 대가족가정의 조건이 소멸되고 또한 자녀가 3명에서 2명이 되었으므로 다자녀가정조건 역시도 소멸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30% 16,000원의 할인은 받을 수가 없게된다는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유효하다면 월 8천원 정액할인은 유지가 될 수 있게됩니다.4.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면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나 직접 해당 거주동의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약간소요되면 60일까지 걸린다고하구요~
선정이 된다면 구청이나 자치센터에서 전화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이 확정되면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요금 할인신청 뿐 아니라 가스요금 할인신청, 이동전화 할인신청등을 일괄신청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신청한후 몇일을 기다리면 아래그림처럼 카톡으로 이렇게 할인되었다고 톡이 온다고합니다.이해가 되셨나요? ^^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이었습니다.아래는 PC버전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하는 링크입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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