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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정부지원 2023. 6. 17. 14:04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공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현급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준은)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관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반응형3.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방법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 교육급여)4.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5. 추가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
- 보건복지수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신청 : https://oneclick.moe.go.kr/
아래 링크는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페이지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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