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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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정부지원 2023. 6. 22. 20:29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것을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라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