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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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정부지원 2020. 3. 19. 11:09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 47조 및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