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23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맞춤형급여

찐소통 2023. 6. 22. 20:29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것을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라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0 원
    - 2인가구 : 1,674,393 원
    - 3인가구 : 2,084,364 원
    - 4인가구 : 2,538,453 원
    - 5인가구 : 2,975,423 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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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져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그급지(서물) 330,000원, 2급지(경기끤전)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세 203,000원, 4급지(그 외) 1예000원
      @ 2인가구그급지(서물) 370,000원, 2급지(경기끤전)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세 22이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그급지(서물) 441,000원, 2급지(경기끤전)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세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그급지(서물) 510,000원, 2급지(경기끤전)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세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그급지(서물) 528,000원, 2급지(경기끤전)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세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그급지(서물) 626,000원, 2급지(경기끤전) 482,000원, 3급지(광역사세종시•수도권외 특례세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의 보중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이하 서비스내용은 복지로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4. 신청방법안내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정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세해당자 한함) 듬 기라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톨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아래 신청 링크를 참조하세요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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