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23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찐소통 2023. 6. 11. 12:56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반응형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반응형